"인권위 직원, 여기자 성희롱 의혹"…진정 접수

"인권위 직원, 여기자 성희롱 의혹"…진정 접수

[뉴시스] 입력 2011.12.31 00:03
글자크기 글자 크게글자 작게
【서울=뉴시스】온라인 뉴스팀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직원이 사석에서 한 여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성희롱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