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온라인 뉴스팀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직원이 사석에서 한 여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성희롱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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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직원이 사석에서 한 여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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