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 당시 "지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1심 벌금형에서 2심에선 징역형으로 바뀐 건 다행이다"면서 "재판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보자를 매수한 곽 교육감이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보다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재판부가 곽 교육감에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보다 형량이 더 적게 나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토록 했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 당시 "지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1심 벌금형에서 2심에선 징역형으로 바뀐 건 다행이다"면서 "재판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보자를 매수한 곽 교육감이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보다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재판부가 곽 교육감에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보다 형량이 더 적게 나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토록 했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