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처벌조항' 위헌여부에 '촉각'

'곽노현 처벌조항' 위헌여부에 '촉각'

[뉴시스] 입력 2012.04.17 18:09수정 2012.04.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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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곽 교육감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이 어떻게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항은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합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 된다.

곽 교육감 측은 이 조항의 '사후매수죄'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11월16일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후보자 사퇴 전후 모두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이 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후보자 사퇴가 금품 등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목적으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중지되지만 기각되면 그대로 진행된다.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진행 중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을 경우, 즉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 법원을 통해 제청하도록 돼 있는 반면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직접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 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데다, 2심 재판을 이끌었던 김동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밝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했지만,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늦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심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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