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김수영 기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거보전금 35억 반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까지 하지 않음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 처리되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여 원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刑)을 받으면 보전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보전금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물론 곽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직후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당선무효가 되는지 여부도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된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35억여 원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오는 7월쯤 있을 전망이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후보매수죄의 벌금형으로는 최대 형량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한편 당선무효가 확정된 당선자들의 선거비용보전금 미반납 사례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대(2004)·18대(2008) 총선과 4회(2006)·5회(2010) 동시 지방선거, 2008년 교육감선거 당선자들 중 당선무효 확정 뒤 선거보전금을 반납한 이들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버리는 등의 수법이 강제징수 회피에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에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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