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깨고 곽노현에 실형 선고한 김동오 부장판사는?

1심 깨고 곽노현에 실형 선고한 김동오 부장판사는?

[뉴시스] 입력 2012.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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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김 부장판사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건 주립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서울 동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서울 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엘리트 법관들만 모인다는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담당관과 송무심의관을 지냈다.

주요 판결로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직 당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누설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장민호씨(50·미국명 장마이클)에 대해서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기 전까지 'BBK 주가조작' 사건을 배당받고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김 부장판사는 '법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10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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