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 대법원, 곽노현 판결 어떻게 될까

'공' 넘겨받은 대법원, 곽노현 판결 어떻게 될까

[뉴시스] 입력 2012.04.18 06:03
글자크기 글자 크게글자 작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놔 결과에 주목된다.

법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 "가능한 3개월 내 처리"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월19일 "대가성은 인정하되, 선의로 금전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한 동기와는 별로 박 교수가 사퇴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해 유죄"라면서도 "선거과정과 이후에 금품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에게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이끈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판단,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을 제공·수수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숭고한 교육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에 매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기계적으로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계획이다.

이에 곽 교육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대법원은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17일 이전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2심 선고 후 36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심리할 것이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사실심)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으로, 이전 재판부에서 적용한 법률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양형을 변경하지 않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된다.

다만 곽 교육감 측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날 경우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과 상고 이유만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위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져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곽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1월27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가 접수 후 180일 즈음인 7월27일 전후에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이 원심 판결 후 3개월째인 7월17일 전후에 선고를 할 경우엔 헌재 결정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죄를 확정 판결 받은 피고인은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인 상고심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유·무죄에 대해서만 따진다"며 "위헌 결정이 먼저 나면 무죄 판결을 하게 되고, 결정이 안나거나 합헌 결정이 나면 법률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