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민기자 101@]
["2심 법원은 양형 시소놀이밖에 한게 없다" 비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용모순"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1,2심 모두 제가 어떤 뒷돈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선거 끝나고 사퇴대가를 지급해서 사후매수를 감행하고 선거민의를 왜곡했답니다. 약속 없는 대가, 사퇴 후 매수, 선거후 민의왜곡이 가능한가요? 형용모순 아닌가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곽 교육감은 "처음엔 검찰이 오해와 억측으로 비극의 막을 올렸습니다. 1심은 검찰의 속을 다 뒤집으며 막을 거의 내렸는데 뜻밖에도 2심이 올려치기 반전으로 비극을 연장하네요" "2심법원은 양형 시소놀이밖에 한 게 없다"등 21일 하루동안 총 10개의 트윗을 올리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의 이와 같은 주장에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ka5***)는 "공직자라면 신중함과 오해를 살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라며 곽 교육감의 주장을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Josun*****)도 "사법부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법을 기초로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세로 어떻게 자라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상황이 종료된 일을 가지고 매수한다니, 무슨 타임머신이라도 존재하는 시대의 법 적용인가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meth****)"라며 '사후매수죄'라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이용자도 있었다.
한편 곽 교육감은 트윗을 올리기 전날인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판이 딱 3번 열렸고 중요 증인도 하나도 안 부르고 (2심에서) 형량만 조정됐다"면서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이게 여론재판이 아니면 무엇인가. 기가 막힌다"며 반발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 매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올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두 사람이 2억을 선뜻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선의의 부조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양정민 기자 트위터 계정 @101_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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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양형 시소놀이밖에 한게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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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news1.kr)= 오대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용모순"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1,2심 모두 제가 어떤 뒷돈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선거 끝나고 사퇴대가를 지급해서 사후매수를 감행하고 선거민의를 왜곡했답니다. 약속 없는 대가, 사퇴 후 매수, 선거후 민의왜곡이 가능한가요? 형용모순 아닌가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곽 교육감은 "처음엔 검찰이 오해와 억측으로 비극의 막을 올렸습니다. 1심은 검찰의 속을 다 뒤집으며 막을 거의 내렸는데 뜻밖에도 2심이 올려치기 반전으로 비극을 연장하네요" "2심법원은 양형 시소놀이밖에 한 게 없다"등 21일 하루동안 총 10개의 트윗을 올리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의 이와 같은 주장에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ka5***)는 "공직자라면 신중함과 오해를 살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라며 곽 교육감의 주장을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Josun*****)도 "사법부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법을 기초로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세로 어떻게 자라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상황이 종료된 일을 가지고 매수한다니, 무슨 타임머신이라도 존재하는 시대의 법 적용인가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meth****)"라며 '사후매수죄'라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이용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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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올린 트윗 중 일부(트위터 화면 캡쳐) |
한편 곽 교육감은 트윗을 올리기 전날인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판이 딱 3번 열렸고 중요 증인도 하나도 안 부르고 (2심에서) 형량만 조정됐다"면서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이게 여론재판이 아니면 무엇인가. 기가 막힌다"며 반발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 매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올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두 사람이 2억을 선뜻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선의의 부조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양정민 기자 트위터 계정 @101_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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